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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위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종부·재산세 통합 추진”
뉴스종합| 2021-12-23 11:1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23일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식회복 공약,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축인 정책총괄본부는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 중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200%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관계 없이 종부세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총괄본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집권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정책총괄본부는 “세제·공급·금융·규제 분야 등 네 분야에 걸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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