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적 모임 6인·오후 9시, 내달 6일까지…추경 14조원 규모, 이달말 국회 제출
뉴스종합| 2022-01-14 10:35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지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설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가로 300만원이 지원된다. ▶관련기사 17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이번 추경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려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우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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