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가덕도 신공항 예타'놓고 여야 공방 이어져
뉴스종합| 2022-01-16 19:33

[헤럴드경제]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가 16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이 "이미 면제된 것"이라면서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이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기왕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윤 "편가르기 심판"…부산·경남(PK) 찾아 "가덕공항 예타면제"' 제목의 언론보도를 링크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며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 해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말입니다. ㅠㅠ"라며 비꼬았다.

김두관 의원도 SNS에서 윤 후보의 이 발언을 가리켜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정도면 배우와 대본 모두가 문제니 다시 시나리오 작가 김종인 옹이라도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깊게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당 대표께서는 유튜브에서 혼자 연기 놀이하지 마시고 후보 대본이라도 좀 살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언급한 예타 면제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일컫는다.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공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가 '임의조항'이라는 점을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다. 당연 면제가 아닌 조건부 조항이라는 취지다.

송 의원은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송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삼류 저질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대본부 장순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대표와 김 의원을 '덤 앤 더머'라고 칭하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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