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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임산부에 백신패스 예외 둬야” 감염병예방법 발의
뉴스종합| 2022-01-19 07:20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감기약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임신부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배 의원 측은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는 20일에 발표 예정인 방역 당국의 방역 패스 예외범위 개정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에 임산부 백신접종률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임신 여부의 불인지, 미접종자의 접종, 잔여백신 접종 등 임신 여부의 확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접종 현황의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패스를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당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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