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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불공정 선거 획책”
뉴스종합| 2022-01-19 15:06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양자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자토론을 ‘불공정’ 토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법원이 현명히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MBC·SBS·K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와 SBS가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 네 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며 “우리가 시험도 공정해야 되지만 선거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불공정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본부장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신청서 제출 외에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할 거냐’는 질문에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양자토론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양자토론 주관 방송사에 대한 항의 방문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양자 TV토론에 합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구체적 날짜와 시간을 놓고 방송사와 조율 중이다. 이날 오전 양당 3대3 토론 실무협상단은 협의를 통해 토론 주관 방송사에 1안으로 오는 31일 오후 7~10시, 2안으로 오는 30일 오후 7~10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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