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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칼로리 음식 조심해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나왔다
뉴스종합| 2022-08-12 09:37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 주변 교통 안전 강화부터 편의점 내 고칼로리 식품 과잉섭취 주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차량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활성화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편의점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나 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고 장소·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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