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동산 관련 국회의원 46명, 다주택 상가 등 보유”
뉴스종합| 2022-08-12 10: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불법투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제정됐지만,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 의원들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104명의 재산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중 이해충돌 방지법 위법 소지가 있는 의원은 4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상임위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 2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국토위 4명·기재위 2명·해수위 4명·산자위 5명) ▷비거주용 건물 1채 이상 보유자(국토위 1명·기재위 5명·농해수위 6명·산자위 6명) ▷대지 보유자(국토위 2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3명·산자위 5명) ▷1000㎡ 이상 농지 보유자(국토위 9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5명·산자위 8명)이다.

경실련은 “특히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고,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8억원(3만2159㎡)의 농지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같은 당의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만8016㎡의 농지 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며 “3명 의원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적 감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생한 LH 부동산 불법투기 사건에 따라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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