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예비부부 129명 피해...사기 웨딩사업자 징역형
뉴스종합| 2022-08-12 11:22

100쌍 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웨딩컨설팅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판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웨딩서비스 대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 저질렀다”며 “100쌍 넘는 부부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컨설팅 업체 대표 김씨는 2016~2018년 동안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스튜디오 촬영, 앨범 제작, 드레스·메이크업 제공 등 결혼식 준비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29명, 피해 금액은 2억4800여만원으로 이를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 돌려막기식으로 변제에 사용했다.

더불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 25곳으로부터 대금 및 보증금 3억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선결제 대금 50%를 미리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2018년 7월 폐업을 앞두고도 한 보험판매업체로부터 홍보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업체를 운영한 또다른 김모 씨는 혐의에 일부 가담한 점이 인정됐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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