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1693명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 포함(종합)
뉴스종합| 2022-08-12 13: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빠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취업 제한 풀린 이재용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뛸 것”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 단행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번 특사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권은 실형 효과로 인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업제한 등 자격 제한도 풀린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9일 형기를 마쳤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일정 기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의 엄선된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오전 재판 후 사면 소감을 묻는 말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복권했다. 법무부는 장 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MB·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대상 제외…노사관계자 8명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헤럴드경제 DB]

앞서 거론돼오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란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을 포함한 노사관계자 8명은 사면됐다. 법무부는 “노사의 통합을 도모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형사범 1638명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수형 중이거나 가석방된 538명과 집행유예·선고유예 중인 1100명을 사면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절반 이상 3분의 2 미만으로 복역한 73명의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범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과 그에 따른 각종 자격 제한도 없앴다. 선고 유예 기간 중인 1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중증 환자 등도 사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도 사면 대상으로 선별됐다. 법무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을 정했다.

이 밖에도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사면결정을 했다.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인 2명,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모범 수형자 1명, 수형 중 출산한 여성수형자 1명 및 생계형 절도사범 7명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 등을 받은 59만2037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망사고 운전자 및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자 등도 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법무부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나 영업·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감면했다.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등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92명과,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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