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중독 청소년·복역 출소자 등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뉴스종합| 2023-11-28 21:53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 대상자란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으로,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다.

현재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과 같이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酬價)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다음 달 만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그간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됐던 대상 질환군에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포함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나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 수도권(5개 권역)에 7곳, 비수도권(13개 권역)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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