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재계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완화해 달라”…기부문화 걸림돌 개선 요구
뉴스종합| 2024-05-20 07:47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빌딩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활동과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발렌베리의 경우 지주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지배하고, 기업승계가 공익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한경협은 발렌베리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과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은 대신 고용을 유지하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발렌베리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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