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인으로 힘든데’… 이별 고한 연인에 망치 휘두른 20대男 재판행
뉴스종합| 2024-06-13 14:17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B씨 머리를 수 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껴왔다. 이에 전 여자친구에 심적으로 크게 의지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챙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임시주거를 신속히 제공했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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