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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빠진 노사정 대타협…한국노총 불참 파행
뉴스종합| 2015-04-06 09:33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지난 3일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 이후 주말에도 열리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결국 약속했던 대타협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긴 후 3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를 하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명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현재 5대 수용불가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두고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도 경영계는 노조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근로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사안 모두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개선된 타협안을 내놓지 않는 한 회의 재개나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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