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분식회계 큐앤에스 등 8개사 과징금·검찰고발
뉴스종합| 2011-07-13 21:46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토자이홀딩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큐앤에스는 전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특허권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토자이홀딩스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와 함께 취영루는 증선위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와이케이공삼팔, 청주상호저축은행, 남해종합건설, 라비돌, 삼원철강산업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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