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
뉴스종합| 2011-12-01 11:19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 B(37ㆍ여)씨를 살해하고 경북 경주 모처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집에서 만난 B씨에게 서울 소재 명문고와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법조집안 출신이라고 소개하고결혼하면 집에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줄 것이라고 속여 B씨와 지난 5월 결혼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무직인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B씨와 자주 다퉜고, 지난 10월 6일 B씨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살해 이후 B씨의 핸드폰으로 B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처럼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과거 자신이 잠시 기거했던 경북 경주 소재 모 사찰주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가하면, 사찰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천도제를 지내달라며 위패를 세우는 뻔뻔함을 보였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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