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1-12-02 09:27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수용자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인 B(43)씨는 지난 7월 “교도관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은 B씨에게 사전에 이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교도관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이발을 한 점, 이발 이후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강제이발을 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이발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지만, 이러한 규정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도관의 정당한 지도에 수용자가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교도소는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이발 시킨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권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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