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대포통장 판매 및 도박자 등 10명 입건
뉴스종합| 2011-12-02 09:37
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K(33)씨 등 통장판매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L(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 올라온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들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넘겨주고 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등 3명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해 사이버 머니로 충전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배팅 금액의 몇 배의 사이버머니를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50여회 걸쳐 1억3000만 상당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를 쫓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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