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지검, 신종마약 밀수입한 호주출신 원어민 강사 구속
뉴스종합| 2011-12-05 07:45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4부 부장검사 구본선)는 2일 속칭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마약 JWH-018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호주 출신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일산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지난 6월부터 10월께까지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면서 2회에 걸쳐 신종마약인 JWH-018 약 24g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했다. JWH-018는 속칭 ‘스파이스’ 또는 ‘스컹크’로 불리는데 가격은 대마초보다 싸지만 효능은 대마초보다 다섯배나 높고 지속시간도 6시간이나 돼 최근 국내 클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JWH-018는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상 필로폰보다 더욱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검찰조사결과 J씨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중퇴 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자로 지난 2010년 호주로 유학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온라인학점제를 통해 미국 크라운대학 졸업장을 딴 뒤 국내 영어학원에서 원어민강사로 근무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때 약물검사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검증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더욱 검증이 허술한 상황”이라면서 “향후에도 원어민 영어강사 등 주한 외국인에 의한 신종마약의 밀수입, 사용 범죄를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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