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츠 여검사’ 알선수뢰 집중추궁…6일 구속영장 검토
뉴스종합| 2011-12-05 16:46
5일 전격 체포된 ‘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 이모(36ㆍ여) 전 검사가 알선수뢰 혐의를 집중 추궁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이 이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제시한 핵심 혐의가 알선수뢰다. 이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체포한 이 전 검사를 상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6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며, 적용될 혐의는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이 되는 사실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검사가 지난해 10~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동료 검사에게 전화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보내달라면서 문자 메시지로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쓴 정황도 드러나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