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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식육점 절반이 위반업소
뉴스종합| 2011-12-06 08:37
서울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한 식육점 중 107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곳이 위반업소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소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 107곳을 골라 지난달 집중 점검했다.

위반업소 50곳의 위반 건수는 72건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고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24건, 보존 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 거래내역서 기록이 없는 경우가 8건이었다.

종로구 평창동의 한 업소는 한우잡뼈와 한우갈비 비닐포장식육을 유통 기한을 넘겨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작구 사당동의 한 업소는 호주산 LA갈비의 유통기한을 고치고 재포장해 진열해놓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업소는 한우등심과 양지의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고쳐 진열했다가, 목동의 한 업소는 식육이나 포장육의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모든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된 것은 그동안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소와 신고가 들어온 업소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큰 업소를 집중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육 선물세트 등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 보고 의심이 되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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