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한노인회’ 명칭 도용하면 30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1-12-06 11:08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반시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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