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지나치다” 소송
뉴스종합| 2011-12-06 11:46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검사로 임용됐을 당시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 및 면소 등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결정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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