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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종합| 2011-12-06 14:32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청부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다.

이 회장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기사가 나자 위협을 줘서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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