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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효리와 소속사는 광고주에게 2억대 배상하라”
뉴스종합| 2011-12-06 17: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6일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 9000만원을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배상하도록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빚어져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업체 측은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모두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연주 기자@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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