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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추천인 등록…적립금 편취
뉴스종합| 2011-12-07 11:23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 인터넷 쇼핑몰 가입 시 추천인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수천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들을 추천인으로 등록해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형제를 검퓨터 등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3) 씨와 B(20) 씨 형제는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한 사이트에서 아버지 등 5명의 인적사항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해 총 5700개의 아이디를 만들면서 추천인을 한 사람으로 통일해 총 500만원의 정립금을 모았다. 이들 형제는 이렇게 모은 적립금으로 120회가량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한사람의 동일 인적사항을 가지고 5700개의 아이디를 만들며 추천인에게 적립금을 몰아준 것은 동일인이 같은 인적사항으로 수천 개의 아이디를 만들며 추천인을 둔 것이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불법”이라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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