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범, 강간범이 버젓이 국내 어학원 강사로
뉴스종합| 2011-12-08 10:20
미국 갱단 출신으로 미국 대학 학위를 위조해 국내 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한 강사와 알선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뉴욕 시립대학’ 등의 학위증명서를 위조해 준 알선브로커 및 무자격 강사 등 12명을 검거해 K(38)씨 등 알선브로커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사 L(29)씨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어학원장 L(40ㆍ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피의자 대부분은 어릴적 미국으로 입양되거나 이민 간 한국교포들로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갱단에 가입, 살인과 납치,강도, 마약 밀매 등의 강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출소 뒤 국내로 들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된 쉼터 등에서 어울리며 서로의 학위를 위조해주거나 어학원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무자격 강사로 활동했다. 피의자들은 학위를 위조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미화 100~200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소재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했다.

알선브로커 K씨는 미국에서 갱단활동을 하면서 살인죄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무자격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쉼터의 다른 추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학위를 위조해주거나 유명 어학원의 강사자리를 소개시켜줬다. 또 이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중에는 현재 국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자와 미국에서 여성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산 자도 포함됐다.

강사로의 취업도 쉬웠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따르면 학원장은 학원강사 채용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채용통보서를 작성ㆍ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씨 등 어학원장 3명은 검증은 물론 교육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 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 국내 어학원들의 불법영업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무자격강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및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