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리온 비자금’ 담철곤 회장 "회사경영 고려해달라"
뉴스종합| 2011-12-08 14:52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담 회장 측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국 자회사를 저가에 매각한 혐의는 회사 평가방식의 적절성을 봐야 하고,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자택에 설치한부분은 당시 회사가 작품을 직접 관리했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거의 회복한 점과 최고 경영자로서 구속상태가 길어지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담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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