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사에겐 처방의 자유가…환자엔 진료 선택권 있어
뉴스종합| 2011-12-09 11:03
“200명 의사가 4000명의 의사의 진료 행위를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브뤼셀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하나인 부르그만 대학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다니엘 디지(61) 교수는 다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7개 질병금고에 소속된 의사들이 일선 병원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의사는 모든 처방의 자유가 있으며, 환자는 어떤 방식이든 선택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벨기에는 의료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2항에는 국민의 사회보장, 건강보호,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7개 질병금고가 경쟁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병원에 대한 어떤 통제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벨기에 건강보험 재정지출 억제 정책의 주요 성공 사례인 약제비의 경우에도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고정예산제 효과에 따른 것이지, 질병금고 등에 소속된 동료 의사들의 감시 기능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병원 입원환자의 약제비 고정예산제와 함께 포괄수가제(DRG)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 일선 병원이 급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디지 교수는 “과거에 담석에 걸렸을 땐 통상 4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3일 만에 환자를 퇴원시키도 4일간 진료한 것으로 급여를 준다”며, 병원이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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