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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때려놓고 되레 맞았다 발뺌한 세입자…결국 징역형
뉴스종합| 2011-12-09 09:58
지난해 2월 A(39ㆍ여)씨는 경찰에 집주인 B(67ㆍ여)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일조권 등 방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팔을 때렸고 자신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B씨가 나가지 않았다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A씨는 되레 집주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피의자였다.사건은 지난해 1월 26일께. 서울 냉천동 소재 B씨의 집에서 그는 세입자인 A씨의 방 앞에서 아침 밥을 하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A씨는 ‘너무 시끄럽다’며 B씨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들은 B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방문을 세게 열어 젖혔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B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A씨는 한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내리친 후 무릎을 이용해 B씨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5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화가난 A씨가 되레 자신이 맞았다며 B씨를 고소하고 나선 것. B씨의 거짓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됐다.

지난 6월 서울 서부지검에서 B씨에 대한 상해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씨는 “내가 문을 잘 안닫고 다닌다며 주인이 화를 내고 주방으로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주먹을 휘둘러 내 오른쪽 팔을 세게 내리쳐 10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도 B씨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뼈를 4번에서 6번으로 진단을 정정한 점을 두고 “과거에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며 사건 당일에 입은 상해가 아니므로 자신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도진기 판사는 지난 8일 “의사의 소견과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외상에 의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고 (A씨가)유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상해 및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계속된 거짓말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는 태도로 인해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된 셈. 실제로 징역 7년 이하인 상해에 비해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훨씬 과중한 범죄다. 자신이 폭행을 저지르고도 되레 집주인을 고소하고, 또한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가 결국 A씨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일이었고 법 제도에 대한 인식 불비로 인한 과잉대응이라는 점을 참작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다우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무고를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고는 굉장히 과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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