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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양 동영상 유포자 관련 수사착수
뉴스종합| 2011-12-09 10:19
경찰이 방송인 A씨의 음란 동영상을 올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방송인 A씨의 음란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포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해당 동영상을 확보하고 내용과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서버 분석작업도 시작했다.

경찰 측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영상에 남녀의 음란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고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경찰과 함께 음란동영상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인 A 씨 동영상’에 대한 중점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A씨의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고소인인 전 남자친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A양 동영상은 지난 4일 한 블로그를 통해 ‘A양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여러장의 나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2분 52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리트윗(재전송)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포자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같은 블로그에 30초 분량의 또 다른 A양 동영상과 사진,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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