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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자·당국 모두 감시자 돼야
뉴스종합| 2012-01-26 11:26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불구
코스닥시장선 되레 증가세

테마주 특별 조사반 운영
금융당국 시장감시 집중

제도적 안전장치 미흡
투자문화 개선 최우선


지난 2010년 말 기준 씨앤케이인터의 소액주주는 1만3277명이다. 전체 주주 1만3287명 중 99.92%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관련 주가 조작 사실이 발표된 이후 닷새째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소액주주들은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반 토막이라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던 1만249~1만2311원대에 씨앤케이인터를 사들였던 투자자라면 이미 원금이 3분의 2가 날아갔다.

올해 국내 증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테마주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테마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미 대권주자들의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주가 급등락을 설명할 만한 실체는 전혀 없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제2의 씨앤케이인터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기업, 시장감시자 모두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08년 205건, 2009년 235건, 2010년 194건을 기록했다. 건수는 최근 들어 다소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으며, 중범죄 비율도 늘었다.

강원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전체 시장의 7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검찰에 고발되는 중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경범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결국 코스닥 중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됐고, 죄질도 나빠졌다는 얘기다. 정치테마주가 연 초부터 들썩였으니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거래소 모두 연초부터 시장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신설된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35개 안팎의 정치테마주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정치테마주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테마주 특별조사반이 오는 4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만큼 그 이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에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빠른 사건 처리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3개월간 운영된 이후 연장도 가능하지만 35개 종목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 이전에 나올 것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테마주 감시에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경보제도도 곧 개정을 앞두고 있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해야 하지만 각각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3일간 상승세를 지속해야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던 것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규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가 거래정지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리게 된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금융당국, 검찰, 법원 등 관계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여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감시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감시자 입장에서는 아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 금융위가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와의 진통 끝에 결국 국회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병우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사무국장은 “우회상장 등을 이용해 부실 기업이 상장되거나 작전세력 등에 의한 시장교란행위는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투자자들의 자율의지에 의한 투자를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금융교육 등 투자자와 업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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