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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지급 못하던 계주 자기 배찌르고 “1000만원 강도당했어요”
뉴스종합| 2012-03-17 08:29
곗돈을 지급 못하게 되자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른뒤 돈을 강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배를 찌른 뒤 집에 있던 1200만원을 들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A(52·여)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급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보이는 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외부침입의 흔적도 없고, 상해정도도 2cm 정도로 경미 했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A씨를 간호하던 A동생도 경찰에게 “평소 거짓말을 잘하고 씀씀이가 큰데, 이 일도 자작극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곗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어 꾸민 자작극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상해 사건을 꾸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월세가 밀리고 사채빚을 지는 등 1억원 상당의 빚에 시달려 온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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