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주민번호 성인인증 안돼
뉴스종합| 2012-03-17 10:11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 5월부터 대대적 단속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깔린다. 또 8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이 금지돼 인터넷에서 성인인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과 관련,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웹하드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PC의 경우 판매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블TV와 IPTV 가입자가 희망하면 성인물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고지서에도 청구내역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성인물 제공시에는 업체가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성인물 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동영상의 신체 특정부위 판독, 피부색 비율, 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음란물 차단 첨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월부터는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마트폰이나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업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하고, 휴대전화로 성인매체를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년만에 7.5%에서 12.3%로 증가했다. 음란물 첫경험 연령도 초등학생 및 중학교 1학년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