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 선종구 21일 재소환 사전구속영장 방침
뉴스종합| 2012-03-20 09:19
증여세 탈루, 배임, 횡령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이 이번주 중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1일 선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 신분인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일괄 사법 처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증여세 탈루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 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 회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아들 현석(36) 씨를 15~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회장과 김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선 회장을 상대로 네덜란드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리고, 역외 탈세로 마련한 자금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넘기면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현석 씨 명의로 200만달러짜리 미국 비벌리힐스 고급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애초 금융 당국으로부터 의뢰받았던 재산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유출 외 은닉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 회장이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7년 말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조사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입찰가를 1조9500억원으로 적고도 2조원 넘게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낙찰받았다.

선 회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 및 사법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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