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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22일 재개
뉴스종합| 2012-03-20 19:26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제주도와 해군의 치열한 공방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지만 제주도와 해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2일 오후 2시 청문을 재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청문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7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군 측의 소명을 들었다.

제주도는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되긴 하지만 공사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정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주도의 견해를 반박했다.

청문을 주재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률근거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시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이 열리는 동안 강정마을과 진보단체 회원 등은 제주도청 주변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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