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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스마트폰 잠깐 빌려줘” 그대로 달아난 10대 5명 검거
뉴스종합| 2012-03-22 08:32
인천계양경찰서는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뒤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S(15ㆍ무직)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군 등은 지난1월3일부터 2월14일 사이 인천시 부평구 노상에서 여대생 Y(21)씨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받은 뒤 그대로 가져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PC방 종업원 및 손님 등 모두 20명(인천 5건, 경기 3건, 서울 12건)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 군등은 가출해 만난 사이로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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