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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고 썩은 계란 4,500,000알 유통…혹시 나는?
뉴스종합| 2012-03-22 09:00
서울-경기 고시원-제과점 등서 사용

고시원, 제과점 등에 썩은 계란 450만 알을 유통시킨 악덕 업주 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썩은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서울 경기 지역의 고시원, 제빵공장 등에 싯가보다 싸게 납품,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유통업자 A(55)씨와 부화장 업주 B(52)씨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납품한 썩은 계란은 37.8c의 높은 온도로 부화시키다 실패한 ‘부화중지란’으로 악취가 나며 노른자가 파괴돼 식용으로는 불가하다. 다만 이들은 이런 부화중지란을 헐값에 구입해 서울 경기 지역 고시원, 제과점 등에 유통해 왔다.
이렇게 유통된 부화중지란은 모두 15만 판, 450만 알이나 된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11명은 경기, 충남 등지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에 실패한 썩은 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계란 유통업자인 A씨와 C(50)씨에게 판매,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계란 유통업자 A씨 등은 경기 평택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란 유통업을 하며 지난해 9월부터 최근 까지 평택 등지의 부화장에서 한판에 3000원씩 하는 계란을 600원에 경기 이천에 있는 제빵공장에 납품, 모두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D(33)씨 등 중간도매상 7명은 썩은 계란을 갈비집, 김밥집, 제과점, 고시원 등으로 납품하며 모두 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썩은 계란을 밀가루 반죽에 섞거나 조리를 하면 식별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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