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수사중인 경찰 “직접가서 CCTV관련 도움 구할것”
뉴스종합| 2012-03-22 10:19
자신에게 사건축소를 종용하고 폭언을 했다며 박모(38)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고소내용을 수사중인 경찰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직접 방문해 CCTV 관련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중으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직접방문에 검사실에 CCTV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검찰청 직원과 수사관등 참고인들의 소환과 관련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의 핵심은 박 검사가 폭언을 했는지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 및 CCTV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간 2차례 걸쳐 검찰에 공문을 보내 CCTV설치 여부등에 문의했으나 답이 없어 이번엔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정 경위는 정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검사과 직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검사에서 정 경위에게 사건 당시 박 검사로부터 욕설을 들었는지 물어본 결과 ‘진실’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 법상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참고자료 이상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다른 정황증거들과 함께 심증 형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며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해 고소 사실을 확인한 후, 고소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박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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