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5억 빼돌린 ‘보이스피싱 주식회사’
뉴스종합| 2012-03-22 11:34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으로 물품을 구입, 이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약 55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 중 국내 총책 A(45) 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일 구로구의 한 은행에서 298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55억원을 공동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심양ㆍ연변 등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이들은 하나의 기업 형태를 띠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총책ㆍ송금ㆍ인출ㆍ자금세탁ㆍ중국 물품판매 역할을 맡아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바로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의류ㆍ신발 등 물품을 구입해 배송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까지 남겼다.

A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내 피해자들의 돈이 범죄계좌로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인출총책 B(44) 씨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출금액의 10%를 나눠 챙겼다. 이후 돈은 C(26ㆍ여) 씨 등 자금세탁책에게 전달돼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됐다. C 씨 등 자금세탁책들은 구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물품 배송 이외 국내ㆍ중국 법인들을 통해 환치기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의뢰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및 국내 미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압수한 금품을 되돌려줄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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