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지휘 앞으로 어쩌나…’ 1차 검ㆍ경 수사협의회 개최된다
뉴스종합| 2012-03-26 08:37
수사권 조정문제 및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관할권 문제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령 제정 이후 첫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한자리를 갖는다.

26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에 대검찰청에 모여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1차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양측 상견례 이후 처음 갖는 검ㆍ경수사협의회에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부장등이,경찰에서는 수사국장,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간부들이 출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최근 경찰 간부 정모(30)경위가 수사축소 종용등을 이유로 박모(38)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졌던 ‘이송지휘’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 중앙지검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지휘 요구는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검ㆍ경간의 권한, 감정 다툼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며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협의회등을 통해 이송지휘를 폐지하는 방안들을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피의자의 호송 및 인치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통령령 제정 당시 검ㆍ경은 현재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피의자 호송 및 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사주체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이내 확정짓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올 6월 30일까지는 경찰이 호송 및 인치 업무를 전담하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업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 상설 수사협의회의 개최 주기 및 장소의 문제 ▷ 수사협의회 구성의 문제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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