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행선’ 달리던 검·경 갈등 접점찾나
뉴스종합| 2012-03-26 11:25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후 첫 ‘검ㆍ경 수사협의회’를 연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 차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26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1차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양측 상견례 이후 처음 갖는 검ㆍ경수사협의회에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부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수사국장과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이,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보수사국장과 수사과장 등이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최근 경찰 간부 정모(30) 경위가 수사축소 종용 등을 이유로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졌던 ‘이송지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했다.

당시 경찰은 “검찰의 이송지휘 요구는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검ㆍ경 간의 권한, 감정 다툼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어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송지휘를 폐지하는 방안들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피의자의 호송 및 인치(引致ㆍ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등에 관한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통령령 제정 당시 검ㆍ경은 현재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를 수사주체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는 경찰이 호송 및 인치 업무를 전담하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업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상설 수사협의회의 개최 주기 및 장소의 문제, 수사협의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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