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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평) 아파트 난방비가 한달에 2만원대라고?
뉴스종합| 2012-03-27 08:01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거주민들 아파트 난방비 월 2~3만원으로 해결

중계그린 72㎡ 2만원, 수서 85㎡ 2만4000원, 목동 1단지 115㎡ 3만원대

서울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이 채 안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지역 아파트 보다 연간 난방비를 46만원에서 최대 85만원까지 절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급탕비 포함)를 보면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22평형 25만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26평형 28만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7만원 정도다.

이를 월간으로 나누면 그린아파트 22평형 2만원, 수서아파트 26평형 2만4000원,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만원선이다.

이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200억여 원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돼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5% 이상인 경우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동률이 50%를 초과하고 65% 이하인 경우에는 난방비의 60%까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난방비 이외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특별출연금을 지원 받아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단지개선비 등 주민복리증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데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로부터는 반입수수료의 10%인 톤당 약 2400원을 지원받고 다른 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자치구로부터는 톤당 반입수수료의 20%인 약 4800원과 별도의 출연금으로 톤당 2만1000원을 지원 받는다.

2006년 33%이었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공동이용 확대로 2010년 82%로 높아짐에 따라 주민혜택도 늘어났다.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 48억을 지원했으나, 자원회수시설의 향상된 가동률로 2010년에는 4배 늘어난 200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단계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으로 측정ㆍ공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2011년의 경우 항목에 따라 기준치의 1/3~1/4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검출도 법정기준치의 1/14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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