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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초비상’
뉴스종합| 2012-03-27 09:14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날 인천경찰이 초비상에 걸렸다.

위치추적 관리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은 인천에서만 두번째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8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관리ㆍ감시하는 A(48)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실형을 살다 나와 지난 2010년 8월17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위치추적 관리 대상자다.

A씨의 전자발찌착용 만료 기간은 오는 2015년 8월20일까지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하루전에 벌어진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경찰의 추적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A씨가 위치추적을 벗어났다는 것은 인천지역에서 또 다시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핵 안보 정상회의로 인천경찰의 대다수가 인천공항 등 지역 내 주요시설에 배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핵 안보 회의에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 공개수사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은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 각 경찰서 형사들과 지구대 직원 등에게 A씨의 인적 사항을 전파, 추적중”이라며 “직원들은 A씨 검거를 염두에 두고 관내 순찰 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측은 핵 안보 회의가 끝난 뒤 경찰과 함께 공개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발찌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지 일주일 만에 친구의 동거녀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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