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카톡 사기’ 작년부터 있었네
뉴스종합| 2012-03-27 09:12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친구찾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이미 지난해 발생해 범인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3일 카카오톡 친구찾기 채널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응한 의뢰인에게 대출자격 요건을 빌미로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권모(23ㆍ무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카카오톡 친구찾기 20대채널’에 “21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당일 100만~2000만 원까지 현금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모씨를 만나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최신형 아이폰4 2대를 개통하여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2대를 건네받았다.

물론 권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다음날 권씨는 이씨가 “대출을 받지 않을테니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을 받기로 했다 받지 않으면 내 일당으로 수고비를 줘야 한다”며 70만 원을 요구했다. 결국 권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권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허위 대출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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