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번달 안으로 신고해야
뉴스종합| 2012-06-06 11:14
지난 1년간 외국 금융계좌의 자산이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예ㆍ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할 경우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를 수집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미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재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5년 뒤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그동안 누적된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겐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신고 기한 뒤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및 누락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는 제도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줬던 과태료 경감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자진신고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선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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