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저축銀, 영업정지없이 구조조정한다
뉴스종합| 2012-09-05 09:42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영업정지 조치없이 가교 저축은행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예보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은 거래가 없는 주말에 영업정지를 한 뒤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 지정ㆍ영업정지ㆍ경영개선명령을 동시에 해온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서 주말동안 영업정지를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가교 저축은행에서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수해 합병과 채권ㆍ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당국이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예금이 급감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우려가 적어 굳이 이전처럼 6개월씩 영업정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크게 줄었다. 초과 예금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자 때문에 5000만원을 소액 넘어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예보인 만큼 기존에 논란이 된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처럼 주주단이나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벌어질 우려가 적다는 점도 한 몫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경영진을 임명했거나 경영진의 비리 혐의가 심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별로 사안이 복잡한 만큼 어떤 저축은행이 경영진의 비리가 적어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예보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사전 통보를 받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토마토2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30명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1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시행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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