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3개월간 8일 빼고 국회출근한 김동연
뉴스종합| 2013-01-03 11:53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지난 1일까지 8일(주말 제외)을 빼고는 매일 국회에 출석했다. 8일 중 사흘은 대선이 치러졌던 주간이고, 나머지 5일은 여야가 계수조정소위 구성 난항으로 국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11월 마지막 주다. 이 정도면 김 차관은 연말을 거의 매일 국회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부 2차관에게 주어진 업무 중 예산 업무 비중이 가장 높고 정부ㆍ국회 간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돼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경제 정책 조정을 비롯해 재정ㆍ국고의 안정적 관리, 공공 정책의 효율적 시행 감독 등 중요도에서 뒤지지 않는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에는 재정의 신속 집행 전략을 모색하고, 세종시 이전에 따른 현지 업무 정착에 힘을 쏟아야 했던 시기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 공백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컸다. 예산 당국자들은 세종시에 짐만 보내 놓고 서울 임시 사무소에서 상시 대기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상ㆍ하원의 각 위원회는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후 6주 이내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추계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원의 예산결의안 차이를 조정해 결의안을 채택한다. 독일은 연방하원이 예산안을 총 3회에 걸친 독회(讀會)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관의 높은 국회 출석률이 보여주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역대 대선이 있던 해엔 조기 마무리됐던 선례들까지 깨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부터 다음해 예산안이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토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올해 말에는 한 예결위 의원의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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