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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 때…아직도 구두로 하시나요?
뉴스종합| 2013-05-21 12: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서의 작성ㆍ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영세 사업장에서는 구두 등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ㆍ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ㆍ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 체결비율은 지난 2010년8월 48.2%였지만, 2011년8월 50.6%, 2012년8월 53.6%로 늘어왔지만, 아직 전체 노동계약의 절반 가량은 구두 계약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기여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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