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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판도라 상자...국세청 “탈세의혹 제기된 만큼 세무조사 불가피”
뉴스종합| 2013-05-23 09:22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해 각종 탈세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세정당국의 입장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통상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탈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와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에 대한 명단이 발표되는 등 세무조사 추적 근거가 생긴만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사회 지도층의 경우 개인 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라면 세금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이수영 회장등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불법증여 그리고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활용,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 본인이나 해당 기업의 해외 계좌 개설여부 및 계좌를만든 이유, 계좌 개설 방식과 사용내역 등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돼 있고, 설립된 시기만공개됐을 뿐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을 발표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측은 이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탈세했다는 걸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이들의 금융계좌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조세피난처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해도 탈세와 연결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가 탈세로 이어질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세 혐의를 밝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개된 인사들과 기업에 대한 탈세여부 검증 작업에는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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