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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계좌 존재여부 추적”
뉴스종합| 2013-05-23 11:21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해 각종 탈세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세정당국의 입장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통상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탈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와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에 대한 명단이 발표되는 등 세무조사 추적 근거가 생긴 만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사회 지도층의 경우 개인 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라면 세금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이수영 회장 등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불법증여 그리고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활용,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 본인이나 해당 기업의 해외 계좌를 만든 이유, 계좌 개설 방식과 사용내역 등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돼 있고, 설립된 시기만 공개됐을 뿐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을 발표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측은 이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탈세했다는 걸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이들의 금융계좌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밝혀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조세피난처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탈세와 연결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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